
불법대부업으로 표현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”고 설명했다.실제 지난해 일부 기관이 불법사금융업자를 불법 대부업 또는 미등록 대부업으로 표기한 자료를 배포하면서 언론에 약 730건의 잘못된 명칭이 보도되기도 했다. 협회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, 금융소비자 보호와 대부업 신뢰 회복을 위해 법적 조치도 강구할 방침이다.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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